*경남신문 2010. 3.26. 자 보도
지난 1일 3명이 죽고 16명이 다친 마산시 남성동 호프집 방화사건 피해자들에게 긴급 의료비 등 2100만원이 지원됐다.
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5일 오전 창원지검 지도위원회(위원장 김해수 차장검사)의 승인을 얻어 이날 오후 피해자 유족, 가족들과 면담해 긴급 의료비를 지급했다.
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중상을 입은 주모씨의 서울구로고대병원 미납 치료비 700만원 중 500만원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긴급 의료비를 지급하고, 나머지 200만원은 센터 이상연 이사장 개인 후원금으로 지급해 밀린 치료비를 납부토록 했다.
또 중상 피해자인 강모(여)씨의 가족에게 긴급 의료비 500만원을, 사망자 3명의 유족에게는 300만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.
이와 함께 피해자지원센터는 26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추가적인 의료비, 생계비, 학자금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.
남성동 호프집 화재는 방화로 결론이 나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정오복기자